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로 해산사유 발생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해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가 이뤄지면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사안은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 내용은 파산에 해당한다. 해산사유 발생일(결정일)은 2026년4월23일이다.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고봉준이며,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408(숭인동)이다. 작성책임자는 과장 신효주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4 월 27 일 | |
| 회 사 명 : |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고 봉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숭인동) | |
| (전 화) 02-2122-6307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신 효 주 |
| (전 화) 02-2122-6307 | ||
| 1. 해산사유 | 신보2021제5차유동화전문(유)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 |
| 2. 해산내용 |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발생(파산)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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