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집행유예’
||2026.04.26
||2026.04.26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고, A씨는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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