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상품? 기술?… 법원 판단은 “기술이니 세금 내야”
||2026.04.26
||2026.04.26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해 번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상황에서 상품이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옛 에릭슨엘지, 이하 에릭슨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의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과 LG전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업체다. 지주회사인 에릭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릭슨AB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방송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기술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에릭슨코리아는 에릭슨AB로부터 무선 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판매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를 ‘상품의 구입 대가’(사업소득)라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기업의 사업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에릭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 대가’(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스웨덴 조세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내라고 했다.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에릭슨코리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야 할 법인세는 148억원이다.
에릭슨코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라면서 “과세 당국이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에릭슨AB의 노하우나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보고 구입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에릭슨AB의 소프트웨어 도입은 상품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은 사용료 소득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일체화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없이는 하드웨어인 통신 장비가 구동되지 않는다”며 “장기간에 걸친 에릭슨 그룹의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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