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외에는 인터넷 불가… 해지 상품권은 ‘그림의 떡’
||2026.04.26
||2026.04.26
일부 인터넷 가입 고객이 해지를 미끼로 통신사로부터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받아내는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이런 관행이 ‘그림의 떡’인 곳이 있다. 지방 소도시·산간벽지 거주자들은 KT 외에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60대인 C씨는 면 단위 독가촌에 산다. 통신이 아예 안 되는 집도 주변에 꽤 있다. 그나마 들어오는 통신사는 KT뿐이다. 도시 가입자들이 해지 협박으로 상품권을 받아낸다는 얘기는 C씨에게 딴 나라 이야기다. C씨는 “다른 통신사로 교체하고 싶어도 이들이 설치를 거절한다”며 “혜택은 커녕 통신이 터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50대인 A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시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오직 KT만 인터넷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면 단위 지역은 KT가 독점하고 있다”며 “업체 간 지역 사업권을 서로 인정하며 경쟁을 하지 않아 다른 회사로 바꿀 수도 없다”고 멀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보편적 역무 제도가 오히려 지방 주민의 통신사 선택권을 막는 구조적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 초고속 인터넷을 국민의 기본권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면 100Mbps급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국적인 유선망 인프라를 보유한 KT를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KT는 의무적으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 구축 비용과 운영 손실은 KT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일정 매출액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이 분담해 보전하는 구조다. 문제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이 구조 안에서 지방에 진입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망 포설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보편적 역무라는 게 누구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보니 통신사 중 가장 넓은 네트워크망을 가진 KT가 의무제공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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