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김건희 “로봇개 그런 것 들어본 적도 없어”
||2026.04.24
||2026.04.24
김건희 여사가 24일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바쉐론 손목 시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서씨가)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물었고,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했다.
김 여사는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문에 대부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씨 측 변호인이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 달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 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운영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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