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4.24
||2026.04.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셈(360350)이 주주총회소집결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사유발생일은 2026년 2월 3일, 공시일은 2월 24일이다. 지정 예고일은 4월 24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5월 21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4월 24일 오후 4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코셈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한 1만5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셈은 2024년 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산업용 융복합장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주주총회소집결의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2-03 |
| 공시일 | 2026-02-24 |
| 지정예고일 | 2026-04-2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21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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