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조 시장 포화 상태... 변시 합격자 수 1500명 아래로 줄여야”
||2026.04.24
||2026.04.24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두고 “여전히 과도한 공급 규모”이라며 합격자 수를 내년부터 1500명 이하로 줄이고, 합격자 규모를 시험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4일 논평을 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에게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법조시장의 구조적 포화 상태를 고려하면 이번 감축 폭은 현실적 제안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3364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합격자는 1714명으로 작년(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응시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상 합격자 수가 감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협회의 지속적인 감축 요구로 2020년 이후 1700명대 상단이 고착화돼 있던 합격자 규모가 하향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조정 수준이 협회가 법조 시장의 극심한 포화 상태를 반영해 제시한 현실적 제안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변협은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탓에 변호사 중위 소득은 연 3000만원에 그쳐 일반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4500만원)을 밑돌고 있고, 월평균 수임 건수가 1건도 안 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규모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된 영향이 크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확산도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변협은 “법률 분야 AI 도입으로 2030년에는 변호사 직무의 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법조 인력 공급 확대는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합격자 수 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올해도 합격자 수가 시험 시행 전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 당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약 2시간 30분 만에 결정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 결정’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위원 15명 중 법학교수는 5명인 반면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변호사는 3명뿐”이라고 했다.
실무 수습 및 연수 체계에 대해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규모의 인력이 지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협 연수를 통해 이를 떠받쳐 온 구조는 청년 변호사들이 연수 종료 이후에도 취업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강제 개업에 내몰리는 현실을 고착화한다”며 “변협 연수가 시장의 수용을 대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에 ▲내년도 합격자 수 1500명 이하 감축 ▲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 사전 공표 ▲AI 확산·인구 감소를 반영한 중장기 수급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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