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4
||2026.04.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스테인리스 강관 기업 이렘(009730)은 자본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이렘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2026년 4월24일 17시3분이며, 만료 시점은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렘의 주가는 4월24일 16시10분 기준 48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렘은 1990년 7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차 철강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 1.대상종목 | (주)이렘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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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24 | 17:03: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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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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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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