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제정부터 판단까지 자유·권리 실질적 보장돼야”
||2026.04.24
||2026.04.24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입법부터 집행, 해석,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의 지배가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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