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큐브앤, 보통주 5대 1 무상병합 감자 결정
||2026.04.24
||2026.04.24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자동차 엔진·미션 부품 기업 THE CUBE&(013720)는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감자 방식은 1주당 액면가액 10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는 형태다.
이번 감자로 보통주 감자비율은 80%다.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4866만2515주로 제시됐다.
자본금은 감자 전 608억2814만3000원에서 감자 후 121억6562만80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감자 전 6082만8143주에서 감자 후 1216만5628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2026년 7월 13일이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6월 12일이며,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26년 7월 12일부터 2026년 7월 25일까지다. 신주상장예정일은 2026년 7월 28일로 안내됐다.
회사 측은 이번 자본금 감소가 결손금 보전 목적의 감자에 해당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THE CUBE&의 주가는 4월 24일 16시 10분 기준 860원이며, 전일 대비 1원(-0.12%) 하락했다.
THE CUBE&는 1993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4일 | |
| 회 사 명 : | 더큐브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경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 (전 화) 032-816-3550 | ||
| (홈페이지)http://cheongb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정직 |
| (전 화)032-816-3550 |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8,662,515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60,828,143,000 | 12,165,628,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60,828,143 | 12,165,628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7월 13일 | |||
| 7.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 |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12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25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2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12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13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 자본금 감소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본 건 자본금 감소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이므로 상법제4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 439조제2항에따라 동법 제 232조(채권자의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절차를 생략합니다.2)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합니다4) 본 자본금 감소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에 따라 감자기준일 이전에 감자대상 주식수 및 감자 전ㆍ후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간과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수정 권한을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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