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메카,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4
||2026.04.2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로봇 기술 전문 회사 뉴로메카(348340)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대상은 주식회사 뉴로메카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 시각은 2026년 4월24일 16시1분부터이며, 만료 시각은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뉴로메카의 주가는 4월 24일 16시 10분 기준 6만9900원이며, 전일 대비 3200원(+4.80%) 상승했다.
뉴로메카는 2022년 11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뉴로메카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24 | 16:01: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