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6.04.24
||2026.04.24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사건 특성상 국가안보 관련 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쯤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를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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