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1타 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의혹’ 첫 공판서 “정상적 거래”
||2026.04.24
||2026.04.2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한 교재 문항을 현직 교사들로부터 제공받고 거액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능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문항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 지급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의뢰하고 모두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교사 A씨에게 1억7909만원, 교사 B씨에게 20차례에 걸쳐 1억6777만원, 교사 C씨에게 37차례에 걸쳐 7530만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현직 교사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현씨 측은 해당 지급이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맞섰다. 현씨 측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이체 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또 현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문제 공모나 외부 업체 활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항 확보 경로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문항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적도 없었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기고 사례금 제한 조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구체적 법리를 추가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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