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하나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경찰청이 4월 20일~6월 19일(2개월) 전국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특히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피해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번엔 원칙을 확실히 보겠다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체크포인트 1) 단속 기간은 언제?
집중 단속 기간:4/20 ~ 6/19 (2개월)
목적: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
✅ 체크포인트 2) 왜 단속을 강화하나? (보행자 피해가 큼)
2025년 통계 기준,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56%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비중(36.3%)보다 훨씬 높아서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가 핵심 과제로 강조됩니다.
✅ 체크포인트 3) 우회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
우회전 단속 실행 단속기준 부터 과태료 처벌 금액은?
경찰이 말하는 우회전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①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멈춘 뒤 좌우 살피고 보행자 없을 때만 서행 우회전
②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보이면 멈춤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 중인 보행자 +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난 뒤 서행 통과
✅ 체크포인트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대로’
우회전 단속 실행 단속기준 부터 과태료 처벌 금액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빨간불 정지, 녹색 화살표 켜졌을 때만 진행
“일반 신호가 초록인데 우회전 화살표는 빨강”인 경우도 있으니 전용 신호 우선으로 기억하면 안전합니다.
✅ 체크포인트 5) 앞차가 갔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뒤차도 다시 정지)
앞차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더라도 뒤차도 정지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보행자 유무 확인 권장
특히 횡단보도 주변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체크포인트 6) 위반 시 범칙금·벌점(최대 7만 원) + 사고 나면 형사처벌 가능
우회전 단속 실행 단속기준 부터 과태료 처벌 금액은?
범칙금(현장 단속 시)
승합(버스 등)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자전거/손수레 3만 원
벌점
신호 위반: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과태료(무인 단속 등)
승용 기준 7만 원(승합차 8만 원)
사고 발생 시(주의)
우회전 중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신청·기간·벌칙 한 줄 정리
4/20~6/19 우회전 집중 단속 / 빨간불=무조건 정지, 사람 보이면 정지 / 범칙금 최대 7만 원+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