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 29일 선고 생중계
||2026.04.24
||2026.04.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항소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법정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때도 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1심이 인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선포문 작성 관련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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