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결정
||2026.04.23
||2026.04.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데크플레이트 전문 기업 윈하이텍(192390)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결정을 받았다. 윈하이텍은 2026년 4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지정유예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규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의 5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변경이 원인이었다. 원공시일은 2024년 9월 25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3월 18일이다. 지정예고일은 2026년 4월 3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유예가 결정됐다.
윈하이텍의 부과벌점은 3.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2026년 4월 23일 오후 4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윈하이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20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윈하이텍은 2014년 7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신규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24-09-25 |
| 공시일 | 2026-03-18 |
| 지정예고일 | 2026-04-03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4-23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3.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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