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생물학 법제화 완료…R&D·안전관리 체계 구축
||2026.04.23
||2026.04.23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기본계획·위원회로 범부처 추진

정부가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2024년 1월 23일 법 제정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쳤다. 연구개발부터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명체의 설계·제작·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이다. 의약품과 화학물질 생산,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산업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평가받는다.
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합성생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주요 정책 내용은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등 핵심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연구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산업계와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협력 확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안전관리 체계도 법에 반영했다. 합성생물학 연구시설에 대한 신고·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위해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 생물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바이오제조 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신규 시장 창출 등 바이오경제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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