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MBK의 日공작기계 업체 인수 ‘제동’… “군사 안보 우려”
||2026.04.23
||2026.04.23
일본 정부가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MBK파트너스에 마키노밀링머신 인수 계획에 대해 외환관리법에 근거한 중단 권고를 내렸다.
앞서 마키노는 지난해 4월 일본 전산업체 니덱(Nidec)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직면했다. 이 때 MBK파트너스가 등장해 같은 해 6월 공개매수(TOB)를 통해 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닛케이는 “이 같은 조치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7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라며 “공작기계는 무기 제조에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국가 안보를 해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지난 22일 자로 중단 권고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작기계는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을 포함한 업종이어서 외환관리법에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있다. 이 때문에 해외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권고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MBK파트너스가 5월1일까지 일본 정부의 중단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MBK파트너스가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법에 근거해 강제적인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외환관리법 제정 이후 계획 중단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2008년 영국 투자 펀드가 전력회사 J파워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던 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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