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권 분쟁서 노머스 손 들어줬다
||2026.04.23
||2026.04.23
그룹 더보이즈 공연의 온라인 송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을 상대로 낸 공연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보이즈 공연 관련 온라인 송출 사업의 독점권이 여전히 노머스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이외 제3자에게 해당 공연의 온라인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원을 노머스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원헌드레드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노머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의 온라인 송출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헌드레드 측에 비용을 지급한 뒤 송출 티켓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원헌드레드가 일방적인 이행 거절을 통보했다”며 스트리밍권 판매를 중단하고 일괄 환불에 들어갔다. 이후 법원에 공연송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측 팬 소통 플랫폼 ‘프롬’의 서비스 안정성 결여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공연 퀄리티 등을 위해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MBC 활용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원헌드레드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롬’의 라이브 송출 여부와 별개로 노머스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또 법원은 원헌드레드가 계약 해지 통보 전부터 제3의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온라인 송출 작업을 진행해온 정황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노머스의 손해를 단순히 금전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했다.
한편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내세워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하고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피소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병합 수사 중이며,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1건은 노머스 관련 고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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