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권한에 힘 싣는 KT…이사회 안 거쳐도 조직개편 가능
||2026.04.23
||2026.04.2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조직개편 자율성을 높이는 규정 정비를 시행했다.
23일 KT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로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역할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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