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11호스팩, 상장폐지로 해산 사유 발생…청산 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 안내
||2026.04.23
||2026.04.23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신한제11호스팩(452980)은 상장폐지로 인해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서, 청산 관련 주요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 원칙을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해산은 상법 제517조상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해산 시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이후에는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 역할을 맡게 된다.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회사는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신한제11호스팩의 주가는 4월 23일 13시 40분 기준 21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신한제11호스팩은 2023년 10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청산관련주요사항안내)
| 1. 제목 |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당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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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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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22 상장폐지 2026-04-2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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