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2
||2026.04.2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452980)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 주권은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로, 같은 날 만료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5월 7일로 안내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가는 4월 22일 16시 10분 기준 2100원이며, 전일 대비 5원(-0.24%) 하락했다.
신한제11호스팩은 2023년 10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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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23 | - |
| 나.만료일시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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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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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4.24~'26.05.06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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