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화진·한국큐빅, 현대차·기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2026.04.22
||2026.04.22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진행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SM화진,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은 물론 2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차량 실내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 내장재 표면을 물리·화학적 공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내장재의 내구성·기능성을 확보하고 표면의 미관·촉감을 개선하는 공정을 말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SM화진과 한국큐빅은 현대·기아 협력업체로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의 경우 현대·기아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라고 한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은 ‘수압전사(Hydrographic Printing)’ 공법과 ‘패드프린트(Pad Printing)’ 공법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수압전사는 패턴‧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수면 위에 띄워 필름을 액체 상태로 활성화 시킨 뒤, 그 위에 피전사물을 담금으로서 수면 위에 용해돼 있던 잉크가 수압에 의해 피전사물에 전사되도록 하는 표면을 처리 공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SM화진과 한국큐빅이 담합한 배경은 이렇다.
2017년 8월 SM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현대·기아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됐고,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SM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현대·기아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반해 그간 현대·기아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오던 한국큐빅은 경영이 정상화된 SM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SM화진은 현대·기아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한국큐빅에 담합을 제안했고,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던 한국큐빅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양사의 담합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SM화진과 한국큐빅은 현대·기아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 SM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SM화진과 한국큐빅이 합의한 대로 실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SM화진이, 팰리세이드의 경우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은 물론 SM화진에 16억 3200만원, 한국큐빅 9억 5900만원 등 총 25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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