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전자, 핑거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 200억원 현금취득 결정
||2026.04.22
||2026.04.22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전원공급장치·필름 커패시터 제조 기업 성호전자(043260)는 주식회사 핑거가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성호전자는 핑거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운데 200억원을 현금으로 취득할 예정이다. 사채권 면총액은 300억원이며, 이번 취득금액은 성호전자 자기자본 2540억1036만797원 대비 7.87%에 해당한다.
취득 목적은 투자수익 제고다. 취득예정일은 2026년5월20일이며, 이사회는 2026년4월21일 이번 안건을 의결했고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5월20일이다. 신주인수권 행사비율은 100%이며 행사가액은 1만2509원이고, 권리행사기간은 2027년5월21일부터 2029년4월20일까지다.
사채권 발행사인 핑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5년 기준 자산총계 675억5800만원, 부채총계 198억9000만원, 자본총계 476억6800만원, 매출액 916억700만원, 당기순이익 3억3300만원을 기록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성호전자의 주가는 4월 22일 16시 00분 기준 5만1600원이며, 전일 대비 1200원(-2.27%) 하락했다. 성호전자는 2001년11월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핑거 | 대표이사 | 안인주 | |
| 자본금(원) | 4,703,284,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9,406,568 | 주요사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54,010,360,797 | ||||
| 자기자본대비(%) | 7.87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 제고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5-2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3.취득내역'에서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자본총계이며, 공시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3년(전전년도)~2025년(당해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하기 '상대방에 관한사항'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2023년(전전년도)~2025년(당해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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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67,558 | 19,890 | 47,668 | 4,703 | 91,607 | 333 | 적정 | 삼화회계법인 |
| 전년도 | 63,466 | 15,471 | 47,995 | 4,683 | 71,606 | 941 | 적정 | 삼화회계법인 |
| 전전년도 | 62,679 | 12,868 | 49,811 | 4,671 | 83,127 | 4,464 | 적정 | 삼화회계법인 |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핑거 | 대한민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662-81-02237 |
| 직업(사업내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박민수 | 2,390,896 | 25.42 |
| 대표이사 | 안인주 | 220,797 | 2.35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7,558 | 자본금 | 4,703 |
| 부채총계 | 19,890 | 매출액 | 91,607 |
| 자본총계 | 47,668 | 당기순손익 | 333 |
|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0.0 | ||
| 사채만기일 | 2029-05-20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액(원/주) | 12,509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1항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2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행사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항 제5호 행사가격의 조정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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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핑거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7-05-21 | |
| 종료일 | 2029-04-20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1주당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 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행사가격은 발행일 현재의 행사가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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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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