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 조치 토론회 개최
||2026.04.22
||2026.04.22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달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방송 3법 후속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다.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 마련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영목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발제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보도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법이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각각 공포·시행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예고 기간 중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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