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5월 19일까지 연장
||2026.04.22
||2026.04.22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게놈 기반 헬스케어 전문 기업 셀레스트라(352770)는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기재정정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연장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정 내용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결정문 문구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6년 4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19일까지로 바뀌었다.
이번 건은 수원회생법원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된다. 결정일자는 2025년 9월 30일이며, 회사 대표이사인 백서현을 관리인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기재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거래정지 상태다.
셀레스트라는 2020년 12월 4일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체다.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 정정일자 | 2026-04-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9-30 |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4. 21.까지로 한다. |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5. 19.까지로 한다. |
| - |
| 1. 사건번호 | 2025회합196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5-09-30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5-11-12 | |
| 종료일 | 2025-11-25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5-11-26 | |
| 종료일 | 2026-01-20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백서현(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5-09-3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9. 30.부터 2025. 11. 1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11. 12.부터 2025. 11. 2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11. 26.부터2026. 1. 20.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5. 19.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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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0-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3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08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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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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