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했을 뿐인데…” 6만원 당첨! 오늘부터 집중 단속
||2026.04.21
||2026.04.21
우회전 단속 2달간 강화
보행자 사고 줄이기 목적
위반 시 벌점·범칙금 부과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빨간불·보행자 있을 땐
반드시 정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여전한 혼선…
운전자 갈등도 증가

문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다.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앞차가 정지했을 때 경적을 울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법규 오인으로 인한 운전자 간 갈등과 혼선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우회전 사고 증가…
보행자 피해 심각

실제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회전 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했으며,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중 56%가 보행자로, 보행자 피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회전 시 잠시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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