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집단소송제도 전면 확대 논의 환영… 소급적용돼야”
||2026.04.21
||2026.04.21
대한변호사협회(변헙)는 21일 국회에서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 적용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21일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다수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중 1명이라도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도입됐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대표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을 7대 민생·안전 법안에 포함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7대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소위에서 집단소송제를 논의했다. 쟁점은 3년 전 발생한 사건에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할지 등이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집단소송법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 공청회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며 “변협은 그간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생 3법’의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고 했다.
또 변협은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 소송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한다”며 “별도 참가 신청이 없어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 아웃’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집단소송법은 도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건에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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