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 주식병합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1
||2026.04.2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지털 인쇄 솔루션 기업 딜리(13118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2026년 4월 24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딜리의 주가는 4월 21일 16시 10분 기준 934원이며, 전일 대비 3원(-0.32%) 하락했다.
딜리는 2011년 1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딜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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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24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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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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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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