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접수 33건… 現 인력으로 수사 가능”
||2026.04.21
||2026.04.21
법왜곡죄가 지난 3월 형법에 신설·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관련 고발이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현재 인력 규모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모두 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123조의2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법왜곡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과 맞물린 박상용 검사 관련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상진 전 특검보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맡았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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