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단일종목 2배 ETF 시대…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푼다
||2026.04.21
||2026.04.21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및 시행되며 증권신고서와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다.
기존 국내에서는 종목당 30% 운용한도 등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하는 기존 분산투자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한다.
기초자산 종목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로 제한되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해당한다.
상품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및 인버스를 포함하며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단일종목 커버드콜 상품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 기반도 마련된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오는 6월29일에,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 상품 대비 손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일반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기존 일반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제도 신설되어 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은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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