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우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개선기간 부여
||2026.04.21
||2026.04.2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드라마 제작사 레드우즈(26617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개선기간 부여다.
정지기간은 2026년 3월 31일 10시 25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나, 변경 후에는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
이번 변경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를 근거로 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레드우즈의 주가는 4월 21일 14시 50분 기준 105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레드우즈는 2017년 6월 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개선기간부여)
| 1.대상종목 | (주)레드우즈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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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3월 31일 10:25:00~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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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31일 10:25:00~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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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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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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