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026.04.21
||2026.04.21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로, 이달 22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최근 요양원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이다.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과 같은 치매유관기관이 의뢰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매월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 등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자는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획에 없는 큰 지출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반기별로는 대상자를 찾아 상태를 파악한다.
위탁 재산의 범위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에 한정된다. 맡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억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르신은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에 본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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