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모집 “신생아·신혼가구, 보증금 20%만 부담”
||2026.04.21
||2026.04.21
전세보증금의 20%만 부담하고 비(非)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4200가구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지역이 1940가구, 그 외 지역이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4월 21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2억원의 전세임대주택을 들어갈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이다. 나머지 1억6000만원은 LH가 부담하는 식이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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