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개선기간 부여
||2026.04.20
||2026.04.2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ICT 기기 유통 업체 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변경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안내돼 있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조치다. 상장폐지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주가는 4월 20일 16시 10분 기준 693원이며, 전일 대비 0원(0.00%) 보합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1997년 1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품 종합 도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개선기간부여)
| 1.대상종목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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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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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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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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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ㅇ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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