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단소송법 공청회 22일 개최… 與野, ‘소급 적용’ 두고 이견
||2026.04.20
||2026.04.20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집단소송법의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 사례를 고려해 3년 전 사건까지 집단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집단소송법은 공청회 이후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간 토론의 가장 핵심은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할지, 안 할지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찬성하고, 법원은 조금 신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그동안 관련된 법 어느 것에서도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법원이 소송하고 있는 게 지금 20만 건인데,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표하는 자가 소송을 하고,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운영되는데, 집단소송법은 이를 통신사·신용카드사·플랫폼 기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집단소송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에는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됐다.
소급 적용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단독] ‘소급 적용’ 與 집단소송법에 법원행정처 “신중 검토”)
법무부는 법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급 적용에 대해 “법 시행 전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입법 시기에 따라 피해 구제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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