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는 교사’ 하루에 2명꼴… 5년 새 2.6배↑
||2026.04.20
||2026.04.20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에 2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약해지고 있어, 교육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은 2025년도 1학기 기준 일평균 1.8건으로 나타났다.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하루 평균 ▲2021년 0.7건 ▲2022년 0.3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으로, 지난해와 2021년을 비교하면 2.6배가 늘었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 건수 중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도 1학기 기준 15.1%로, 2023년(10%)과 2024년(12.2%)보다 각각 5.1%포인트(p), 2.9%p 늘어났다. 상해·폭행 외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유형은 2025년 1학기 기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6.9%), 모욕·명예훼손(25.4%), 성폭력·성적 굴욕감 유발(10.1%)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징계 처분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전학·퇴학’ 처분 비중은 2025년 1학기 8.9%로, 2023년(12%)보다 3.1%p 낮아졌다. 반면 가장 낮은 징계인 ‘봉사활동’ 처분 비중은 2023년 24%에서 2025년 1학기 39.5%로 15.5%p 늘었다.
김준환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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