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월스트리트저널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용자 신뢰 방어 무게
||2026.04.20
||2026.04.20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바이낸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발행사 다우존스를 상대로 뉴욕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WSJ의 지난 2월 보도에 최소 11개의 허위 진술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WSJ는 지난 2월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대상과 연결된 1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약 2주 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제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뉴욕이 미국 내에서도 언론 보호와 반(反)SLAPP 법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SLAPP는 승소보다 소송 부담 자체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장치다. WSJ가 이런 소송이라고 인정받으면 사건을 초기에 기각시킬 수 있고, 바이낸스가 법률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 소송의 입증 문턱도 높다. 베인캐피털 크립토와 코인베이스에서 정책 자문을 지낸 쿠람 다라는 기사 일부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WSJ가 보도 당시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본안으로 넘어가면 바이낸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증거개시 절차가 시작되면 내부 준법감시 보고서, 조사팀과 경영진 간 이메일, 거래 기록, 이란 연계 자금 흐름을 언제 인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등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이낸스는 2023년 형사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정부 감시인 2명의 감독을 받고 있다. 아만다 윅 베리파이VASP 아메리카 총괄은 조사 담당자들의 보고가 무시됐거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고가 이뤄졌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가 승소만을 목표로 소송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낸스는 3억명 이상 사용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어 부정적 보도가 곧바로 플랫폼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쿠람 다라는 이 업계에서 부정적 헤드라인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비맘 2020년 11월에도 포브스를 상대로 뉴저지에서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전 3개월 만에 자진 철회했다. 뉴욕 제소는 법적 대응인 동시에 보도 검증을 피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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