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 파산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2026.04.20
||2026.04.20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에이치디씨 기업집단 소속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는 상법 제517조 제1호에 따른 파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산사유 발생은 2026년4월6일 수원회생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해산사유 발생일이 파산선고일인 2026년4월6일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선고 결정의 법인등기부상 등기일은 2026년4월13일이며, 이후 절차는 선임된 파산관재인 관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산사유발생
| 기업집단명 | 에이치디씨 | 회사명 |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주) | 공시일자 | 2026.04.2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 1. 해산사유 | 상법 제517조 제1호에 따른 파산에 의한 해산 | |
| 2. 해산내용 | 2026년 4월 6일 수원회생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04.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은 파산선고일임.- 파산선고 결정의 법인등기부상 등기일은 2026년 4월 13일이며, 파산선고에따라 이후 절차는 선임된 파산관재인 관리하에 진행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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