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위험 운전 중학생…경찰, 父母에 ‘방임죄’ 적용 안돼
||2026.04.20
||2026.04.20
경찰이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중학생들의 부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보호자의 자녀는 지난 3월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일행 5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2명의 중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은 방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률 검토까지 진행했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한 기본적 조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자녀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미성년자 운전자 자녀의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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