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신고 시즌… 증권사, ‘디지털·맞춤형’ 대행 경쟁
||2026.04.19
||2026.04.19
국내 증권업계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대행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해외주식 투자 대중화로 세무 신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순 대행을 넘어 디지털화와 맞춤형 기능을 앞세우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율 계산과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절차가 복잡해 신고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 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M-STOCK을 통해 신청부터 신고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세무법인과의 전산 연동으로 담당 세무법인이 자동 매칭되며, 예상 세액과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신고 절차 전반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삼성증권도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한 고객 중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 엠팝(mPOP)과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전문적인 신고 지원과 함께 타 증권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KB증권은 신고 대행 서비스에 ‘세금 계산 방식 선택’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선입선출법(FIFO) 외에 이동평균법을 추가해 두 방식으로 산출된 세액을 비교한 뒤 고객이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MTS KB M-able, HTS H-able 등을 통해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역시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세무 관련 고객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편의성과 개인화된 세무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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