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청 한달새 3배 늘린 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막자”
||2026.04.18
||2026.04.18
일선 경찰이 스토킹 피신고인에 부착할 전자발찌 신청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 2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관련 잠정조치 중 3의 2호(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16건에 불과했으나, 3월에만 52건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지난달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김훈이 스토킹을 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컸던 탓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 즉 피신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1호(서면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뉘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3의2호(전자발찌 부착)가 추가됐다.
개정법 시행 첫해 경기남부경찰의 잠정조치 3의2호 신청 건수는 2024년 50건(법원 결정 23건)이었다가 지난해 101건(〃 2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개월 만에 68건(〃 33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법원이 잠정조치 3의2호 결정·기각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해 결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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