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환사채 110억원 발행 결정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섬유류 제조·유통 업체인 쌍방울(102280)이 2026년 4월 17일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110억원 규모로,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로, 표면이자율은 5%, 만기이자율은 12%로 설정됐다. 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 4월 24일이며, 매 3개월 단위로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3784원으로 결정됐다. 전환가액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종목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약일은 2026년 4월 22일, 납입일은 2026년 4월 24일로 예정됐다.
담보로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 공장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이번 사채 발행은 사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금액은 주식회사 비비안이 기발행한 전환사채로 대물납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입될 예정이다.
쌍방울은 2008년 6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쌍방울 | |
| 대 표 이 사 : | 정 운 호, 윤 의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 |
| (전 화) 02-3485-6000 | ||
| (홈페이지)http:// sbwin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기연 |
| (전 화) 02-3485-6000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5,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10,124,611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589,875,389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 만기이자율 (%) | 12.0 | |||||||
| 5. 사채만기일 | 2029.04.24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매3개월단위이자지급기일마다본건사채의미상환잔액에표면이율 5.0%를적용하여산출한연간이자금액의 1/4을후취로사채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 12%와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은행의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지급하고, 사채만기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78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종목의 평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쌍방울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906,97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55.3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4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감자, 주식의 병합,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 가치 변동이 발생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일은 당해 사유의 효력 발생일(기준일)로 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사항: “본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2027년 4월 24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한다)에 “본사채”의권면금액별원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만기전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2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24일 | |||||||
| 13. 납입방법 | 기타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 담보의제공: "발행회사"는 "본사채"의원리금상환및본계약상발생할수있는일체의손해배상채무등을담보하기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아래부동산(이하 "담보목적물"이라한다)에대하여 "사채권자"를근저당권자로하는 1순위근저당권을설정하여야한다. 2) 담보목적물: 전북익산시소재 "발행회사" 소유익산 공장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의 병합 및 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사항 “본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2027년 4월 24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한다)에 “본사채”의권면금액별원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만기전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2-24 | 2027-03-24 | 2027-04-24 | 106.78% |
| 2차 | 2027-05-24 | 2027-06-24 | 2027-07-24 | 108.60% |
| 3차 | 2027-08-24 | 2027-09-24 | 2027-10-24 | 110.47% |
| 4차 | 2027-11-24 | 2027-12-24 | 2028-01-24 | 112.39% |
| 5차 | 2028-02-24 | 2028-03-24 | 2028-04-24 | 114.37% |
| 6차 | 2028-05-24 | 2028-06-24 | 2028-07-24 | 116.41% |
| 7차 | 2028-08-24 | 2028-09-24 | 2028-10-24 | 118.51% |
| 8차 | 2028-11-24 | 2028-12-24 | 2029-01-24 | 120.66% |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동일이 공 휴일과 겹친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 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 소에 제출한다.
2) 납입의 특례
"인수인"은 "본 사채"의 인수대금 총액 금 일백일십억원(11,000,000,000) 중 일부인 금일백오억팔천구백팔십칠만오천삼백팔십구원 (10,589,875,389)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비비안이 기발행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가액일백억원)로 대물납입 하기로 하며, 이를 제외한 잔액인 금사억일천일십이만사천육백일십일원 (410,124,611)은 납입기일에 현금으로 납입한다
3) 담보제공및근저당권설정에관한사항
1. (담보의제공) "발행회사"는 "본사채"의원리금상환및본계약상발생할수있는일체의손해배상채무등을담보하기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아래부동산(이하 "담보목적물"이라한다)에대하여 "사채권자"를근저당권자로하는 1순위근저당권을설정하여야한다.
2. 담보목적물: 전북익산시소재 "발행회사" 소유익산공장(토지및건물포함)
-전북익산시신흥동827-7, 827-13, 850-7, 850-8, 850-9, 851-3
3. 감정가액: 금일백사십억원 (14,000,000,000) (대일감정평가법인감정기준)
4. (채권최고액) 본조제1항에따른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은 "본사채" 권면총액(금 110억원)의 130%에해당하는금일백사십삼억원 (14,300,000,000)으로한다.
5. (근저당권설정의기한및비용) "발행회사"는 "본사채"의납입일(2026년 4월 24일) 이전까지본조에따른 1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완료하고그등기부등본및관련서류를 "사채권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담보권설정, 유지및해지에소요되는모든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법무사수수료등일체)은 "발행회사"가부담한다.
6. (담보가치의유지및보전) 가. "발행회사"는 "담보목적물"에대하여 "사채권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추가적인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제한물권을설정하거나, 목적물의형질변경, 멸실, 훼손등담보가치를하락시키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발행회사"는 "담보목적물"의건물및기계기구등에대하여화재보험등적정한손해보험에가입하고 "본사채"가전액상환될때까지이를유지하여야하며, 해당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 "사채권자"를위한질권을설정하여야한다. 다. 외부요인등으로인하여 "담보목적물"의가액이현저히하락하여채권최고액을하회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추가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 "발행회사"는이에즉시응하여야한다.
7. (담보권의실행) "발행회사"에게제22조에따른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생하여원리금상환의무를불이행하는경우, "사채권자"는즉시본조에따라설정된근저당권을실행하여임의경매등의방법으로채권을회수할수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광림 | 최대주주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미확정 | 11,000,000,000 |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 타법인 전환사채 | (주)비비안 제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가액일백억원 ) 대용납입 | 회계법인의 전환사채 가치평가 |
| 현금 | 전환사채 인수가액을 제외한 잔액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광림 | 주식회사 비비안 | 여성용 내의(파운데이션, 란제리, 스타킹 등)제조 및 판매업 | 주1) |
주1) 당사는 발행 사채의 인수권자인 (주)광림이 진행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인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평가법인은 동현회계법인이며 평가기준일은 전기말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비비안 제 3회 전환사채의 공정가치평가보고서상 평가 결과는 권면금액 일백억원의 전환사채가액 10,589,875,389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증권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제70기 |
| 자산총계 | 202,247 | 매출액 | 222,445 |
| 부채총계 | 119,683 | 당기순손익 | -12,605 |
| 자본총계 | 82,563 | 외부감사인 | 정동회계법인 |
| 자본금 | 22,598 | 감사의견 | 적정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매입대금 | 410,124,611 | - | - | 410,124,611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000,000,000 | 3,784 | (B) | 2,906,976 | 2026.07.24 ~ 2029.03.23 | - | ||
| 합계 | 11,000,000,000 | - | 2,906,97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51,8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5.35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