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벅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사인 NHN벅스(10420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조치는 공시번복 1건과 공시불이행 1건이 원인이다.
공시번복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취소와 관련이 있으며, 공시불이행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가 문제로 지적됐다. 원공시일은 2026년 1월 15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3월 27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NHN벅스는 2009년 10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1건,공시불이행1건)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1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ㅇ 공시불이행 1건 -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
| 원공시일 | 2026-01-15 |
| 공시일 | 2026-03-27 |
| 지정예고일 | 2026-04-17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1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원공시일 : 2026.01.15. - 공 시 일 : 2026.03.27. [공시불이행] ㅇ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19. - 공 시 일 : 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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