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024950)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7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삼천리자전거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상장유지 결정이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4월 20일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의 주가는 4월 17일 16시 10분 기준 412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삼천리자전거는 1995년 1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생활용품 도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유지결정)
| 1.대상종목 | 삼천리자전거(주)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유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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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4-20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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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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