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068240)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거래정지 기간의 적용 내용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관련 사항으로 정리됐다. 거래정지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해,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대상 종목은 다원시스 보통주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주가는 4월 17일 16시 10분 기준 253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다원시스는 2010년 9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결정)
| 1.대상종목 | (주)다원시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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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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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17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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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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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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