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엠텍,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기한 내 미제출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 업체 케이이엠텍(106080)은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케이이엠텍은 2026년4월7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이라고 알린 바 있다. 회사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2026년4월17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 내 해소가 불가능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의 결정일을 2026년4월17일로 제시하며,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된 날이라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케이이엠텍은 거래정지 상태다.
케이이엠텍은 2010년2월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의견거절사유해소에대한감사인의확인서미제출)
| 1. 제목 |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6년 4월 7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7일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내에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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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계속기업불확실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0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등) 2026-04-07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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