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앤코,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17
||2026.04.1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인테리어 디자인·가구 업체 조이웍스앤코(309930)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7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조이웍스앤코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는 2026년4월17일 13시58분부터 적용되며,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유지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구간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의 주가는 4월17일 14시20분 기준 1191원이며, 전일 대비 34원(+2.94%) 상승했다.
조이웍스앤코는 2018년12월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조이웍스앤코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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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7 | 13:58: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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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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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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