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

조선비즈|김우영 기자|2026.04.17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왼쪽부터) 김정민 특검보, 김지미 특검보, 권창영 특별검사, 권영빈 특검보, 진을종 특검보.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왼쪽부터) 김정민 특검보, 김지미 특검보, 권창영 특별검사, 권영빈 특검보, 진을종 특검보. /뉴스1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해경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경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압수 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차장실과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등”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혐의로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죄명은 내란 부화수행”이라며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을 종합특검에서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 확인 후 강제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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