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보도는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형 확정
||2026.04.17
||2026.04.17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핵심 증거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내용을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는 주장을 한 변희재씨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책 ‘손석희의 저주’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변씨는 2심 재판 진행 중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가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2심은 작년 12월 2일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7년 만이었다. 변씨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또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국가에 귀속시켰다. 2심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씨는 2014년 9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10월에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이유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자 지난해 귀국했다.
변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 절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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